[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긴급출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수사 중단 지시의 목적이 위법한 출국금지조치 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 추구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4-01-26 16:56: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586.32 | ▲33.95 |
| 코스닥 | 947.92 | ▲3.86 |
| 코스피200 | 668.25 | ▲4.0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812,000 | ▲298,000 |
| 비트코인캐시 | 929,000 | ▲4,000 |
| 이더리움 | 4,545,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10 | ▲60 |
| 리플 | 3,086 | ▲10 |
| 퀀텀 | 2,147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851,000 | ▲363,000 |
| 이더리움 | 4,54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20 | ▲70 |
| 메탈 | 589 | ▲2 |
| 리스크 | 305 | ▲1 |
| 리플 | 3,086 | ▲11 |
| 에이다 | 576 | ▲1 |
| 스팀 | 11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83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928,500 | ▲3,500 |
| 이더리움 | 4,54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60 | 0 |
| 리플 | 3,084 | ▲7 |
| 퀀텀 | 2,175 | 0 |
| 이오타 | 1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