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4-01-26 16:56:38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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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긴급출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수사 중단 지시의 목적이 위법한 출국금지조치 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 추구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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