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긴급출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수사 중단 지시의 목적이 위법한 출국금지조치 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 추구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