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 주우려다 갓길 차량 충돌 사망 사고 '집유'

기사입력:2024-01-26 14:16:51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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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을 주우려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출동해 사망사고를 낸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16일 오후 3시 12분경 4.5톤 트럭을 운전해 대구 동구 도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7km 지점에 있는 도동분기점 가속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대구포항선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그곳 갓길에는 차량 정비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이를 피해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을 줍기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6.6톤 차량수송 트럭 화물차를 충격해, 그 화물차의 좌측(고속도로 차로쪽)에 서 있던 피해자 C(60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밑에 깔리게 해, 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 4시 42분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행했다.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 내지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예정인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체 폭이 넓은 캐리어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해 놓고 차량 왼쪽에서 이동하고 있었던 것도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처와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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