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그곳 갓길에는 차량 정비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이를 피해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을 줍기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6.6톤 차량수송 트럭 화물차를 충격해, 그 화물차의 좌측(고속도로 차로쪽)에 서 있던 피해자 C(60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밑에 깔리게 해, 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 4시 42분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행했다.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 내지 보상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예정인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체 폭이 넓은 캐리어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해 놓고 차량 왼쪽에서 이동하고 있었던 것도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처와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