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성범죄 저지른다면 병역특례 취소' 악용 강제 추행 빌미 수 천만 원 갈취 일당 '집유·사회봉사·보호관찰'

기사입력:2024-01-26 13:42:43
창원지법(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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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병역특례가 취소되어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술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고 강제추행을 빌미로 공갈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갈취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유도한 피고인 B(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으로, 피고인 C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20대)가 병력특례를 받고 있음을 알고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병역특례가 취소되어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피고인 A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여)에게 연락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 들어오는 돈의 10~20%를 주겠다, C가 남자 1명을 데리고 올건데 노래방에서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왕게임'을 하면서 그 남자와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며 분위기를 띄운 후, 소파에 기대어 자는 척을 하여 그 남자가 네 가슴을 한번 만지게 하면 된다, 그 남자가 네 가슴을 만지면 사과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고 그걸 이용해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했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2년 12월 11일 오전 4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후 ‘왕게임’을 하자고 제안해 벌칙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스킨십을 하게 했다.

계속해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전 5시경 노래방에서 소파에 기대어 자는 척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 B의 어깨를 감싸며 접촉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니 내 잘 때 내 가슴 만졌제”라고 다그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뒤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추행을 사과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다.

그런 뒤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니 병역특례도 받고 있고, 가슴도 만졌으니, 니 무조건 합의금 줘야겠네, 2,000만 원 가져온나”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12월 11일 오전 9시 8분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년 12월 12일 오전 10시 33분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번호 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금원갈취에 성공하자 재차 피해자를 공갈해 금원을 추가로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2월 11일 오전경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마라, 알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신고해서 병역특례를 잘라버리겠다,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재차 겁을 주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네가 2,000만 원 더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맞장구쳤다.

피고인들은 이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0일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와 공모해 공갈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공모해 공갈범행을 공모했고,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도 없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했다.

① 피고인 A도 2022년 12월 11일 피해자에게 재차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대출이 되지 않자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추가로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공모했고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갈취한 325만 원도 피고인과 나누어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A도 최초 C와 함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C에게 명시적으로 이 부분 공갈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도 위 돈을 C에게 주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C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C를 여러 번 만났다고 진술하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350만 원 전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4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으나 기망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갈취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던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관계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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