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회삿돈 8억 편취·횡령 도박 직원 징역 4년

기사입력:2024-01-26 08:49:45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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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는 2024년 1월 17일 회삿돈 8억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직원으로 입사해 2022년 10월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해, 범행이 발각된 2023년 4월 초경까지 약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47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조했고, 위조한 전자기록을 이용해 약 7억 원을 편취하고, 1억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 범죄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고소당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 피해금 499,689,999원을, 주식회사 B에 피해금 304,544,42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B에서 인사총무팀 소속과 비품구매,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24일경 피해회사 C의 환경측정 검사가 면제되어 해당 검사가 빌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결제 시스템에서 “환경(대기/수질) 측정 검사(비용: 3,000,000원)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회사 내부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회사 C 자금관리팀 소속 직원 F에게 위 환경측정 검사 비용을 청구하는 취지로 위 허위의 품의서를 전송했다.

피고인은 C의 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회사 C의 환경측정 검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명의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3년 4월 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의 자금 합계 6억870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2023년 3월 28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47부의 허위 품의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회사들의 직원들에게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품의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7일경 회사 비품 구입 등을 위해 법인카드를 소지하는 등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실 노트북의 결제 프로그램에 등록된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물품 구매를 위해 350만 원을 결제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23년 4월 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의 자금 합계 1억 1719만 원을 임의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4월 5.까지 주식회사 C 인사총무팀 사무실 및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K에 접속한 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 M 계좌, 주식회사 N 명의 O 계좌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 또는 스코어 맞추기에 베팅을 하여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450회에 걸쳐 총 10억 7176만 원을 위 계좌들로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도박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를 회복시킨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피해회사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기간, 피해액, 범행 전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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