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2024. 1. 16. 이 법원에 제출).
(무죄)-피고인은 2021년 4월 17일 오후 4시 40분경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XX놈아 비밀번호 뭐꼬, 확 들어가버릴라니까” 등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27일 오후 4시 52분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
(유죄) 피고인은 2021년 4월 17일 오후 4시 40분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현관문에 부착된 초인종의 덮개를 부수어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흡연 및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난동을 부리며서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돌린 사실이 있다고 수사시관에서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됙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녹취록 미 현관문 사진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행위 및 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를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