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기사입력:2024-01-25 16:09:04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의 단순 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면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다.

아울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이다.

법원의 판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제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다.

이렇듯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해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13.09 ▲5.76
코스닥 734.83 ▲9.43
코스피200 348.19 ▲1.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84,000 ▲235,000
비트코인캐시 567,500 ▼3,500
이더리움 3,45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7,220 ▼300
리플 3,479 ▼41
이오스 1,204 ▼12
퀀텀 3,499 ▼9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20,000 ▲273,000
이더리움 3,45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7,200 ▼240
메탈 1,239 ▼22
리스크 790 ▼10
리플 3,480 ▼44
에이다 1,121 ▼11
스팀 22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8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567,000 ▼5,000
이더리움 3,45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7,300 ▼180
리플 3,480 ▼42
퀀텀 3,498 ▼102
이오타 33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