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해지 해법 방문판매법에서 찾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4-01-25 14:16:52
사진=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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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K씨는 어떤 노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측은한 마음에 간단한 설명만 듣고 나올 생각으로 상가분양 홍보관을 방문했던 K씨는 막상 좋은 자리가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게 되자 마음이 흔들렸다. 돈까지 빌려주겠다는 직원의 말에 며칠 내로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3일 뒤 K씨가 분양회사에 해제를 요청하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대금은 대체로 액수가 크기에 전체의 10%를 포기하는 것도 K씨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결국 분양계약해지 방법을 찾기 위하여 K씨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마트, 백화점,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작은 사은품과 함께 분양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직원을 따라 홍보관이나 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속전속결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계약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할 시간과 정보제공 없이, 빠르게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결된 계약의 파기에 대해서 K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분양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서류에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철회가 가능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광고 문자나 전화로 분양권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방문판매법을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회사가 광고전화를 통해 고객을 오피스텔 거래로 유인한 사건에 대하여 전형적인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분양계약해제 가능여부는 대금지급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든 일방적으로 분양권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포기해야 한다. 만약 가계약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전달했다면 전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중도금이 진행된 이후로는 분양사업자 쪽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단순변심과 같이 개인적 사정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만약 분양회사 측에게 기망행위를 하는 등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체대금을 반환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계약 당시의 홍보내용과 실제상황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던 경우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그렇다.

김재윤 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 모두 중도금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지만, 분양회사에 들어간 돈이 적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도 사건의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분양권 계약해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가장 적절한 해결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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