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스미싱[문자메세지(SMS)+피싱(Phishing)]을 특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부고장, 청첩장 등을 사칭한 스미싱은 내용 열람을 위한 URL을 보내는데, 이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인이 피싱을 당한 경우 지인의 휴대폰이 사기범에게 장악되어 연락처에 있는 전화번호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모바일 부고장이나 청첩장 등의 수신에 신중을 기할것을 당부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중이며, 2024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