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24분경 부산 북항 7부두에서 화물선 A호로부터 중질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를 약 1일(28시간)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흡착재를 이용한 오염물질 수거작업은 단시간에 마무리되었으나, 부두 잔교 내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으로 추가오염 발생될 우려가 있어 약 23시간동안 경비함정 및 멀티콥터 이용하여 꾸준히 예찰했고 오염군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방제작업을 종료했다.
또한 부산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연료유 탱크와 밸러스트 탱크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여 연료유 일부가 밸러스트 탱크로 유입됨에 따라 밸러스트 배출 시 기름이 같이 해상으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출량은 저유황중질유 약 2.5㎘라고 확인됐다.
한편,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북항 7부두에서 기름 2,5㎘ 유출…28시간만에 방제완료
기사입력:2024-01-24 17:30: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01,000 | ▼253,000 |
비트코인캐시 | 653,500 | ▲500 |
이더리움 | 3,512,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90 | ▼70 |
리플 | 2,995 | 0 |
퀀텀 | 2,753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54,000 | ▼320,000 |
이더리움 | 3,511,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70 | ▼90 |
메탈 | 936 | ▼6 |
리스크 | 552 | ▲1 |
리플 | 2,997 | 0 |
에이다 | 851 | 0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10,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653,500 | 0 |
이더리움 | 3,512,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80 | ▼60 |
리플 | 2,994 | 0 |
퀀텀 | 2,760 | ▼3 |
이오타 | 22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