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황선주 해양오염방제과장이 22일 기름 유출 사고 관련, 북항 7부두 내 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부산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연료유 탱크와 밸러스트 탱크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여 연료유 일부가 밸러스트 탱크로 유입됨에 따라 밸러스트 배출 시 기름이 같이 해상으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출량은 저유황중질유 약 2.5㎘라고 확인됐다.
한편,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