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청은 추운 날씨로 지상 진화의 어려움이 겪었으나, 초기에 투입 가능한 헬기를 신속히 투입해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중이며, 진화가 완료 되는 대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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