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 살인·살인미수 징역 10년

기사입력:2024-01-23 09:55:40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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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며 남편을 살해하고 다음날 불륜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 1자루와 페퍼스프레이 1개를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자녀 양육문제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 생활을 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해자 A(남편)가 수시로 외도를 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A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와 8년간 외도를 이어온 사실을 알고도 참고 견디던 중 피해자 A로부터 불륜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을 들었고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교부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년 6월 하순경 우연히 컴퓨터에서 피해자 A가 피해자 B와 스위스 여행을 가기 위해 경비 1,240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됐고, 아픈 큰아들의 병원비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여행을 위해 고액을 지불한 사실에 분노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8일 오후 10시 45분경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거실에 있는 안마기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A를 구입한 흉기로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라고 말하며 약 60회 가량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9시 50분경 종이가방에 흉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넣어 들고 피해자 B운영의 미용실에 손님인 체하며 들어간 뒤 피해자 B기 미용도구를 준비하는 틈을 타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고 흉기로 1회 찔렀으나 강하게 저항한 뒤 미용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일 뿐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유족들 및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륜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륜녀와 함께 여행을 가기위해 고액을 지출 한 것을 알게되자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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