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8월 1일 오후 6시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주고 각서도 쓸 테니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3층에서 2명 이상이 싸우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역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 하면 가라, X발, 경찰이 왜 개입하냐.”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입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옆구리를 깨물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행범 체포에도 불응하면서 경찰을 폭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범죄 전과(벌금형)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 점 범행, 벌금형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