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투자사기 조직 상위 지원책 징역 4년

기사입력:2024-01-22 17:29:53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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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2일 투자사기 조직에서 상위 지원책으로서 동네 선후배로 알고지내던 C 등에게 대포 통장을 모집·제공하는 하위 지원책 역할을 제안해 모집하거나, 사기조직에 대포통장, 공인인증서,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제공한 역할을 한 범행(피해규모 1억 여원)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 사건 투자사기 범죄조직은 과거 보이스 피싱, 주식리딩방투자 등 관련 범죄로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인증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입금된 대출금을 재차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비트코인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 해 허위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뒤 사이트 내 전자지갑에 피해자의 코인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코인 매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3년 3월 7일 오후 9시 7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레피겜MD’라는 제약회사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코인거래소 회사 팀장’을 사칭하며 ‘레피겜MD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도와주겠다, 신분증 사진 및 인증번호를 보내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코인거래소 회사 관련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2023년 5월 14일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5084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3일경, 2월 10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유한회사 명의 계좌, 김제지점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각 전달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가 투자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성명불상자와의 투자사기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투자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대포통장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통장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넘길거라는 취지로 통장을 요구하는 등 범행 제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C와 L의 상선인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삭제하고 휴대전하의 통신사를 변경한 시점은 C와 L이 체포된 시기(2023. 7. 20.)와 매우 인접해 있다.
다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공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해당 접근매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막연한 믿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실행행위의 중요한 역할 분담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억 원을 넘어 매우 크고 짧지 않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대가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1회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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