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대기업 근무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대출 받아 편취 실형

기사입력:2024-01-22 13:09:39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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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인터넷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중인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4일경 주거지에서 몰래 B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후 그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다음 B명의로 C은행 계좌를 비대면 개설했다.

계속해 2020년 9월 2일경 재차 몰래 B의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B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 소속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해 3,000만 원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해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11월 2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5개의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억7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부친 명의 은행계좌 및 휴대전화를 무단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였으며 대출 확인 전화 시에도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선행 대출금 변제(약 6,000만 원)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액이 합계 4억 1700만 원의 거액인데, 현재까지 일부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3회 벌금형 처벌 전력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대단히 무겁고,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사기 범행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한편 피고인의 부친이 대출 금융기관 일부를 상대로 자신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확정됐고, 일부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기는 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피해회복된 것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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