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사고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전한 장소까지 옮겨줘야 할 주의의무 없어"

기사입력:2024-01-19 18:08:26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고 이에 A씨는 B씨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해 B씨의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이었다며 과실이 없다"고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30,000 ▼19,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0
비트코인골드 52,050 ▲200
이더리움 4,48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9,860 ▼200
리플 759 ▼1
이오스 1,184 ▲7
퀀텀 5,42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00,000 ▲33,000
이더리움 4,48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9,870 ▼240
메탈 2,427 ▲12
리스크 2,710 ▲24
리플 759 ▼2
에이다 660 ▲0
스팀 41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89,000 ▼103,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4,000
비트코인골드 52,550 ▲1,300
이더리움 4,48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900 ▼130
리플 758 ▼3
퀀텀 5,435 0
이오타 32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