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전직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8월→징역 1년

기사입력:2024-01-19 13:47:36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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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1월 11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전직 검찰수사관으로서 2022. 8. 9.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직 공무원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2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억 원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빌려 합계 9,2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장에 탕진했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년 12월경 지인 L로부터 “피해자 J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피해자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를 하면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2년 12월 30일 오후 5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월급과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식 일부를 받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내 명의의 계좌로 자본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어 2023년 1월 2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본금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내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23년 1월 4일 5,000만 원을, 2023년 1월 5일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년 2월 9일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울산지검 수

사관으로 재직 시 출장비, 시간외수당, 집행활동비 등이 과집행 되어 이를 돈으로 메꿔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수입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년 2월 9일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원심인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3년 9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S의 신청을 각하했다(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 시키고자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고 부산으로 도주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S에게 125만 원을 변제해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지인 L이 매월 100만 원 정도를 갚는 방식으로 피해자 J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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