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안내

기사입력:2024-01-19 13:34:33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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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안내했다.
2023년 12월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신설 등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등에 대한 규제조치가 도입됐다(2024. 1. 29.시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규정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말한다.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딥페이크영상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④제8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삽화·캐릭터에 후보자 등의 음성을 결합한 영상의 경우, 실제음성이라 하더라도, 해당 발화내용 및 그 배경(발화장소, 경위, 발화대상 등), 삽화·캐릭터의 모습 등 영상 전체를 종합하여 상황·설정이 실제와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법조가 적용될 것이다.

딥페이크영상등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등이 특정 후보자의 공직선거 또는 당내경선에서의 당락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50조 등에 해당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를 빙자하여 사실상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의8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의원 등이 아닌 제3자가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것은 그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법 제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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