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A 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불법으로 설치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눈에 잘 보이지 않기에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우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라고 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경우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되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나오게 된다.
또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 촬영만이 문제가 아닌 해당 촬영물을 배포, 판매함으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기에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들이 본인은 미성년자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여 몰래카메라 범죄를 일종의 놀이 및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호기심으로 그랬다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영상만 지우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섣부르게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삭제한 영상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고 이는 증거인멸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만일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빠르게 몰래카메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10대의 몰래카메라 범죄, 절대 봐주는 것 없어
기사입력:2024-01-1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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