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종료 17일 앞둔 대상자 도주, 결국 구속

기사입력:2024-01-15 17:29:0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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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1월 15일 전자발찌 종료를 불과 17일 앞두고 있었음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 준수사항을 위반 후 경상남도 통영시로 도주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감독(이하 ‘전자발찌’) 대상자 A씨(50대)를 긴급 구인,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자신을 길러준 양어머니가 자신을 살해하려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다 실제 양어머니를 살해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2014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종료 되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2016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검거되어 또 다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범죄 위험성이 높아 의정부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전담보호관찰관을 담당자로 지정해 밀착 전자감독을 해 왔다.

전담보호관찰관은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밀착감독을 하는 동시에, 알코올 중독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입원을 연계하는 등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나름 안정을 찾았으나, 최근 증상이 재발되어 전담보호관찰관이 병원 입원을 통한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1월 14일 새벽에 임의로 외출하여 야간외출제한명령(23:00부터 05:00까지 외출금지)을 위반하고 전라도 김제, 목포, 경남 통영 및 거제도 등을 배회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차단하며 도주하는 등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과거 친족살인에까지 이르렀던 사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의정부보호관찰소는 A씨를 밀착 추적해 1월 14일 야간에 경남 통영시에서 긴급 구인했으며, 다음날인 1월 15일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켰다.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에서 가종료 취소 심사를 받게 되며 취소 시 다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다.

의정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최근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등 정신적 문제로 인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전자발찌 대상자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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