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사고 발생 방지 나서

기사입력:2024-01-13 16:31:31
1월 13일 오전 11시50분경 침수선박을 인양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경)

1월 13일 오전 11시50분경 침수선박을 인양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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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11일 영도 봉래동물양장에 계류 중이던 선박(20톤, 용달선)이 침수되어 긴급 방제 조치한 것과 관련, 부산 항내 기름 유출 위험이 높은 장기계류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방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장기계류선박은 장기간 운항하지 않아 선체가 노후되고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운항하지 않거나 선박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선신고 된 선박과 법원 경매 절차 중인 선박들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잠재적 해양오염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이에 부산해경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선박제원, 선체상태, 부식 및 파공유무, 적재유, 비상연락망 등을 파악해 해양오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며 적극적인 해양오염 예방관리를 하기로 했다.

1월 12일 김형민 부산해경서장이 침수선박 현장을 점검하고, 장기계류선박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1월 12일 김형민 부산해경서장이 침수선박 현장을 점검하고, 장기계류선박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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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 선박은 지방해수청, 항만공사, 법원 등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선박의 기름 유출사고 방지나 사후 신속 대처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항내 장기계류선박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그 중 해양오염 위험도가 높은 선박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장기간 계류된 선박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하고 평시 순찰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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