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1-12 17:13:49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는 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협박·납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뒤 일본국 점령지역 내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하여 강제로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인정 여부다.(소극)

법원의 판단은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외함께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되고 이를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면제는 외국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국가 법원이 재판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면제에서, 외국의 행위 중 비주권적 행위에 관하여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는 제한적 면제 법리로 변경·발전돼 왔다.

UN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미국·일본·영국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내용과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에 관하여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되고, 이러한 국제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되어 있음.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불법행위로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중 ‘일부’만이 법정지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하며 수많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등과 같은 국제조약, 피고의 형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한편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16,000 ▼57,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0
비트코인골드 47,570 ▲70
이더리움 4,70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0,140 ▲170
리플 749 ▼1
이오스 1,166 ▲1
퀀텀 5,75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37,000 ▼153,000
이더리움 4,71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0,170 ▲140
메탈 2,464 ▼9
리스크 2,426 ▼8
리플 750 ▼1
에이다 677 ▼1
스팀 40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484,000 ▼47,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0
비트코인골드 47,830 ▲310
이더리움 4,70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0,200 ▲200
리플 749 ▼2
퀀텀 5,765 ▲15
이오타 34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