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MBC '정정보도'하라

기사입력:2024-01-12 17:04:39
MBC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MBC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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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자단 내 상호 확인과 대통령실 해명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를 했다는 MBC의 주장을 거론하며 "MBC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 방송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를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을 한 차례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정정보도문은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돼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이날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MBC는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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