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년 8월 16일경 경북 김천경찰서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B)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했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됐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