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8월 16일경 경북 김천경찰서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B는 2020. 11.경부터 2020.12.경까지, 2021. 1.중순경, 2021.3.초순경부터 2021.4.경까지 모텔이나 고소인 친모 주거지에서 강간당했다"고 적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B)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했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됐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