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목적 제3자에 350만 달러 교부 DGB금융지주 회장 등 1심 무죄

기사입력:2024-01-11 19:28:59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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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대구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소재 DGB SB(Specialized Bank,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및 DGB SB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이전트)에게 합계 350만 달러를 교부해,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DGB금융지주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응고부 스런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지 회사의 기업 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해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교부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D는 DGB금융지주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은행장을 겸임했고 특히 대구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소재 DGB SB(Specialized Bank)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및 DGB SB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과정에 의사결정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DGB SB의 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옥으로 사용할 캄보디아 농림부 산하 산림청 소유 부동산 매입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대구은행 글로벌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다음 이를 상위 결제라인에 보고하거나 피고인 A에게 상부지시사항을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림이다. 피고인 C는 DGB 금융지주 미래전략본부장 겸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으로 DGB SB 이사회 의장 및 DGB SB의 주주대표로서 DGB SB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구은행의 자회사인 DGB SB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신업무만 가능한 특수은행(SB)의 영업상 한계를 극복하고 여·수신, 외환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DGB SB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산 가치를 높이며, 대구은행 및 DGB 금융지주의 캄보디아 해외사업이 탄력을 받도록 하고자했다.
피고인들은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마련하여 에이전트인 응고부 스런에게 전달하고, 그 중 300만 달러는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에 포함시켜 이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응고부 스런은 2020. 4. 13.경 피고인 A에게 ‘오늘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으로부터 상업은행 예비인가증을 수령할 것이니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로비자금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20. 4. 13.경 모바일씨앤씨로부터 빌린 200만 달러 수표 1장을 100달러 권 현금으로 전액 교환하여 이를 응고부 스런에게 모두 교부하면서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및 총리실 등 정부 관계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했다.

피고인 A는 2020. 4. 10.경 응고부 스런을 통해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관계자에게 ‘DGB SB가 상업은행 본인가를 취득하면 50만 달러 또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DGB SB는 2020. 4. 10.경 상업은행 예비인가를, 2020. 9. 30.경 상업은행 본인가를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는 등 합계 350만 달러를 교부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취득 및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DGB SB의 본점 사옥용도로 매입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차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응고부 스런을 통해 전달한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청탁 대가인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마치 실제 매입대금인 것처럼 1차 매입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송금해 피해자 DGB SB의 법인자금 300만 달러를 횡령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GB SB의 법인자금 300만 달러를 횡령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위반 관련,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으로부터 DGS SB의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 것은 캄보디아 회사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캄보디아 국내의 행정행위에 불과하여 ‘국제성’이 부정되고 ‘상거래’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또 ‘인가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관련, 이 사건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 DGB SB를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응고부 스런(에이전트)은 공범관계에 있어 제3자가 아니며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개인이 아닌 공무소에 지급된 것이므로 뇌물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응고부 스런이 DGB SB를 속여 금품을 편취한 것이라면 DGB SB는 응고부 스런의 사기범죄에 대한 피해자일 뿐이고, DGB SB가 응고부 스런에게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국제뇌물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300만 달러는 명목상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업은행 전환비용‘으로 교부된 금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응고부 스런에게 지급된 350만 달러는 모두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다. 상업은행 전환비용은 일응 국제뇌물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 A와 응고부 스런이 알게 된 경위, 피고인 A와 응고부 스런 사이의 관계, 응고부 스런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수수하게 된 경위, 응고부 스런과 DGB S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보면, 응고부 스런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응고부 스런에게 지급한 상업은행 전환비용의 최종 수취자를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욱말리 부총재라고 인식했고, 욱말리는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부총재로서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외국공무원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고위관계자 및 캄보디아 총리실 관계자와 상당한 인맥이 있는 응고부 스런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300만 달러)을 지급한 이유는 ‘DGB SB가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DGB SB가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한 행위’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응고부 스런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상업은행 전환인가와 관련한 주체는 ‘DGB SB’(대구은행이 100%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와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이다. DGB SB는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법인으로 대구은행이 모든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NBC) 사이의 관계는 캄보디아 내국법인과 내국기관 사이의 관계일 뿐,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하여 DGB SB와 응고부 스런 사이에 체결된 2020. 3. 20.자 임무계약서(ASSIGNMENT AGREEMENT) 및 그 부록(Addendum to Assignment Agreement) 등은 모두 캄보디아 내에서 체결되었으며, 각 계약당사자의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장소도 캄보디아 국내인 점, 응고부 스런과 DGB SB 사이에 상업은행 전환비용 지급과 관련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주체는 응고부 스런과 DGB SB가 되고, 그 분쟁은 캄보디아 국내법에 준거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국제’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전문(‘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은 1998. 12. 28. 국제뇌물방지법이 제정되고 1999. 2. 15.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구성요건과 관련한 문구가 개정된 사실이 없다.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전문의 문구가 개정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상거래’에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포함시켜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제뇌물방지법이 ‘상거래’라고 규정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범위의 확장에 따라 일반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에,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돈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형사상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 이사 등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지 회사의 기업 활동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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