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3일 앞둔 지난 2022년 5월29일 경쟁 후보에 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 수나 투표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선거구에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대상이 소수의 주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죄책이 무거운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