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 수나 투표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선거구에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대상이 소수의 주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죄책이 무거운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푠, 검사와 송 의원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