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23.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원고는 2023. 6.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2021. 5. 18. D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6. 20.~2023. 6. 19.로 정하여 갱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을 모두 지급했다.
D는 2021. 5. 15.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했고, 주식회사 H는 2022.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임대차목적물을 인도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6.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지연손해금(연 12%)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지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기사입력:2024-01-11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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