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원고는 2023. 6.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2021. 5. 18. D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6. 20.~2023. 6. 19.로 정하여 갱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31,000,000원을 모두 지급했다.
D는 2021. 5. 15.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했고, 주식회사 H는 2022.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3. 6. 19.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임대차목적물을 인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