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고 이 병원 원장 장모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A씨에게 권씨의 지혈을 30분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권씨의 지혈을 맡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에 권씨의 어머니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약 4억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데 이어 A씨를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냈다.
권씨의 어머니는 선고 후 "이런 판결은 사법부가 대리수술을 방치·방관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민들, 즉 잠재적인 환자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 수술실안에서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