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여부.... 전원합의체가 심리

기사입력:2024-01-10 18:03:42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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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기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키로 했다.
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이달 18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사건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안디옥교회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목사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회가 불복해 대법원이 2022년 5월부터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정부 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집합금지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혼인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지도 전원합의체의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한 뒤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와함께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도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을 금지한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은 이 종교의 교인으로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했다가 면접을 보지 못해 탈락했다.
항소심 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해주지 않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전남대 측에서 불복해 상고심이 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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