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허가 촉구 거제시민 서명운동 전달 및 재심 청구

기사입력:2024-01-10 15:55:42
(사진제공=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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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것이 거제시민의 목소리이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허가하라!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이 역사정의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끝까지 책임져라! 노동자상 건립 방해하는 모든 이가 친일파다! 강제동원 역사정의 실현하자!"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1월 10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허가 촉구 거제시민 서명운동 전달 및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노동자상 건립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이종우, 최연심, 류금렬)와 거제시의원(최양희, 안석봉, 한은진, 이태열, 박명옥, 이미숙), 거제경실련 배동주 사무국장, 거제교육연대 상임대표 김재욱, 참학거제지회 박소현, 거제YMCA 남희정 사무총장,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소속 대우조선지회 최진우 대외협력실장, 웰리브지회장 이형주,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 건설노조 거제지회장 윤수원, 보건의료노조 대우병원지부 유재철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추진위원회 이종우 공동대표의 모두 취지 발언과 최연심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월 20일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거제시의 기만적인 강제징용노동자상 불허의 민낯이 드러났다. 거제시 주관부서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건립을 불허하도록 종용하는 내용으로 의견서(안건)를 작성한 것이 공개된 것이다.

주관부서 의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주민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 크게 부각시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진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이 존재하고, 해당 법률 제37조 1호에 따르면 ‘추도공간(추도묘역ㆍ추도탑ㆍ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에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거제시 주관부서는 고의로 관련 법령이 없는 것처럼 기망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의견서를 작성해 의도적으로 가결하기 어렵도록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거제시민과 지역의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하기 위해 노동자상 제작비 3,700만 원을 모은 정성과 노력은 무시한채, 일부 관변단체의 반대 의견을 마치 지역주민의 전체 의견으로 과대포장한 것 자체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최양희 거제시의원의 시정질의 속에 ‘백년전에도 지금 현재에도 자국의 이익보다 타국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이들은 항상 존재했고, 그들은 타이르거나 척결해야할 대상이지,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처럼, 거제시는 수렴해야할 시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엉뚱한 자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였고, 궁극적으로 거제시가 의도적으로 친일반민족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3주의 짧은 시간 동안 약 1천여명 (1월10일 오전 9시 현재 1,280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진정 간절한 시민들의 요구이고 생생한 목소리이다. 거제시는 거제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렴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거제시민의 염원과 요구대로 거제시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했던 거제 평화의 소녀상 공원에 건립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며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이번 재심의에서까지 거제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친일 반민족적인 행정 결정을 한다면, 박종우 거제시장과 집권여당 및 거제시는 거제시민의 들불과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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