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B 미술학원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수강료대금 570만 원이 입금된 B 미술학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동업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9월 13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1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