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미술학원 동업수익금 횡령 '집유'

기사입력:2024-01-10 09:43:42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동업으로 운영한 미술학원의 동업수익금 3천 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B 미술학원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수강료대금 570만 원이 입금된 B 미술학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동업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2년 9월 13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1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32,000 ▼146,000
비트코인캐시 621,000 ▲2,500
비트코인골드 40,240 ▲110
이더리움 4,22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6,540 ▲140
리플 735 ▼2
이오스 1,148 0
퀀텀 5,05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116,000 ▼174,000
이더리움 4,22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6,530 ▲60
메탈 2,279 ▼11
리스크 2,597 ▼21
리플 735 ▼3
에이다 637 ▼1
스팀 40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73,000 ▼148,000
비트코인캐시 622,000 ▲5,500
비트코인골드 40,600 0
이더리움 4,219,000 0
이더리움클래식 36,560 ▲310
리플 734 ▼3
퀀텀 5,065 ▲30
이오타 30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