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서 30m후진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기사입력:2024-01-10 08:44:44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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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m가량 후진해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7일 0시 9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승용차를 약 30m 가량 후진해 운전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의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2022. 6. 16. 22:38경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에 도착했던 점, ②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주차장 내 다른 차량들 앞에 직각으로 주차(이른바 평행주차)된 상태였던 점, ③ 위 대리운전 기사가 시동을 켜둔 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곧바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 레버를 P(파킹) 상태로 두고 하차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에어컨을 켜다가 실수로 변속기 레버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고,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없이 변속기 레버가 이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고도 40분가량 정차하고 있었고, 그 이후 차량을 후진시켜 보도블록 위로 올라가는 등의 다소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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