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측정거부 30대 무죄

검찰이 별도로 공소제기하면 피고인이 장차 다시 재판받게 될 수 있음을 공판기일에 설명 기사입력:2024-01-09 10:50:06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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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음주감지를 요구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7일 오전 4시 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를 진행하다 그곳 충전소 앞 간이 철재 가드레일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고, 같은 날 오전 4시 10분경 음주운전 차량이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도착한 부산사상경찰서 A지

구대 순경 B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음주감지 요구를 받고도 위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음주감지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달리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요구를 했음을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 B 두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들었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다,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도저히 음주감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할 수 없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는데, 당시 내가 음주감지

요구를 하지는 않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현행범인 체포 후 피고인을 사상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조사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라는 요지로 진술했

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증인 C의 위 진술과 대체로 같게 진술했다. 특히 음주감지 요구를 했는지에 관하여 ‘당시 나는 음주감지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도 안 한 것으로 기억하기는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요지로 진술

했다.

그 외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들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검사가 위 두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인 2023. 11. 3.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상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요지로 한다)를 이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공소사실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허용하지 않았다(변호인도 불허 의견).

다만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이상 검찰이 별도로 공소제기하면 피고인이 장차 다시 재판받게 될 수 있음을 공판기일에 설명했다.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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