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스타일브이는 라면이나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를 벌였다.
상품 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자 스타일브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2022년 6월 스타일브이에 시정 권고를 했다.
스타일브이는 이를 수락하면서 같은 해 9월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청약 철회에 따른 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