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1-05 10:31:5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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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피고인1: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피고인2: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대법원의 판단은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시 비교・형량할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공개의 방식・상대방・기간,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특성과 공개의 목적과의 관련성, 신상공개로 인한 영향력,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 여부를 판단했다.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이트에서 공개된 신상정보인 얼굴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공개 시 양육비채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크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사회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사건 사이트에서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고, 위와 같은 상세한 정보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은 일부 유죄(피고인2의 인스타그램 글 게시 관련 범행 벌금 50만 원), 나머지 (피고인 1, 2의 이 사건 사이트 글 게시 관련 범행)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사이트 글 게시 관련 부분은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양육비 채무자인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 사전 확인 및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글 게시 관련 부분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1은 제보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 자신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게시하고,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정보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며,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2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로서 전 배우자를 양육비 미지급자로 제보하여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공개되게 했다. 피고인1, 2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2018년 9월~10월경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사건 사이트는 2018. 7.경 양육비채권자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이트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출생년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시글이 등록되어 있다.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과 관계된 사람들은 제보자로부터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 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게시글 작성 관련하여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근거로 집행권원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이외에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 미지급 금액의 다소 또는 미지급 경위, 사유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게시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러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고, 하루 평균 방문자가 약 7~8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다수의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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