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법원을 기망하고추심명령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4-01-04 17:16:00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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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음(대전고법 2015노152 판결 등)을 근거로 항소기각(일부무죄)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

법률적 쟁점은 법원을 기망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소극)

법원의 판단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8다카3465 판결, 대법원 2000다73490 판결 등).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99다23888 판결 등), 압류 경합의 경우 추심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을 해야 하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7다62963 판결 등)

위와 같은 추심채권자의 지위와 추심명령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피압류채권을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이 예상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실제 추심액 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인용에 따른 재산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지법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음(대전고법 2015노152 판결 등)으로 [항소기각(일부무죄)]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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