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앤코 대표가 2021년 5월 식사 자리에서 홍 회장 측에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가의 처우에 관한 자세하고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이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쌍방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법률 사건'인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 행위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양쪽의 대리인으로 참여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쌍방대리 행위를 한 것은 맞다고 적시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이 판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처럼 '법무법인·법무조합이 아니면서 2명 이상의 변호사가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쌍방대리가 금지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