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9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해 경산시에 있는 B공장 내에서 유리재단 공정실에 있던 비닐 포장지를 쓰레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업무에만 사용하고, 만약 다른 근로자를 위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게 한 경우 그 근로자가 포크에서 하차하도록 한 뒤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7월 7일경 비전문취업(E-9-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년 7월 7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을 벗어나 2023년 9월 11일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무단 체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스스로도 비닐 포장지를 지게차 포크에 얹은 상태에서 운행중인 지게차 포크에 올라타 있었고,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