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업무에만 사용하고, 만약 다른 근로자를 위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게 한 경우 그 근로자가 포크에서 하차하도록 한 뒤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20대·남)가 위 지게차 포크 위에 있는 상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뒤 위 지게차 바퀴로 역과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7월 7일경 비전문취업(E-9-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년 7월 7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을 벗어나 2023년 9월 11일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무단 체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스스로도 비닐 포장지를 지게차 포크에 얹은 상태에서 운행중인 지게차 포크에 올라타 있었고,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