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대상 확대 안내
이미지 확대보기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