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웠으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생활지도·학습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