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사회에 물의가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을 마약류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 통과하고 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진행 개정... 하반기부터 연간 26만명 대상
기사입력:2024-01-03 0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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