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중고등학교 후배인 B로부터 2차례(2022년 9월 10일, 12월 18일) 마약류인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공범들과 공모해 3차례(2023년 1월 22일~3월 12일경)에 나누어 합계 450g의 필로폰을 남성용 피임기구에 씌워 포장해 이를 신체 특정부위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태국에서 국내로 항공편으로 밀수입해 김해국제공항에 기다리고 있던 B에게 건네주며 국내에 유통하고, 그 밀수입한 필로폰을 6차례(2023년 3월 4일~5월 18일) 은닉한 곳을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매도하거나 수수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법정형도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과에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마약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