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친구와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하다 특수상해 무속인 징역 6월

기사입력:2023-12-29 10:00:15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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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21일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신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타둠을 하다가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무속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및 추가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3일 오후 11시 20분경 경산시에 있는 신당에서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나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했다. 피해자는 약 30바늘 꿰매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치료일수에 비해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던 점, 죄질매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4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발생 경위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흉기 손잡이를 손에 쥐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두세 번이나 낚아채어 빼앗아 갔다는 것에서부터 경험칙 및 상식에 어긋나 전혀 믿을 수 없는 점, 흉기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훨씬 믿을 만하고 그에 관한 B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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