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1심 단독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고교 선·후배나 지역후배, 일했던 휴대폰 가게 사장, 직장동료 등 지인들을 상대로 2020년 5월 18일경부터 2023년 4월 16일경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까지 합계 10억1876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고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채무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투자금이나 차용금,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을 정산해주거나 부동산 투자후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내가 조선기자재 유통일을 하고 있는데 매월 10%의 이익이 남는다. 돈을 넣으면 월 10%의 이익을 챙겨주겠다”,“대기업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 “OO테크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대우조선으로부터 발주받아 물건을 납품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사서 납품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그 10%를 이익으로 정산해 주겠다”,“사업을 하는게 있는데 투자를 해라. 중공업에 납품을 하는데 싸게 발주받아 단가를 낮추어 납품하여 수익이 남는다.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하는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