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은 8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총 9억4천여만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아울러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