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 복합사업 조감도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의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2021년 12월 부천 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올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11월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이번에 사업 승인을 고시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6만 5450.8㎡)에 연 면적 23만 6654㎡, 용적률 292.5%, 공동주택 1628호(공공분양 1296, 공공자가 168, 공공임대 164)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121대)이 조성된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자가 오랫동안 살던 장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자는 ‘AIP(Aging in Place)’에 착안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단지 내 계획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주·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입소시켜 돌보면서 심신의 안정과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이다. 추후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야간보호시설’은 추후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는데, 공동주택 내 공공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부천원미 지구가 경기도 최초 사례다.
한편 전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기도 9개소를 비롯해 57개소가 진행 중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