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23-12-28 10:34:23
(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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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이근우)는 팔공산 임야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피의자 A씨(70대)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무기성오니 등을 공급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3명을 추가 인지해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23년 9월경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건축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2,500톤 상당을 매립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성분검사를 재의뢰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집중 수사한 결과, A씨가 경남 김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로부터 무기성오니를 공급받아 이를 불법 매립한 사실을 밝혀냈다.

폐기물관리법상 무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을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뒤 일반토사를 50% 이상 혼합하여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환경 범죄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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