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 보신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도맡으며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쟁점이 된다. 최근 3년간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재산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 높게 책정되고 있다.
재한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재산분할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서는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 등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위한 다양한 부수절차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또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선 입증자료를 철저히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청안 은지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