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다 최근 수의계약 형태가 위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입찰공고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차량 3대와 사무실만 있으면 허가가 나지만 영업권을 따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업체들이 실적 등 배점으로 우위권을 선점하다보니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규업체들은 낙찰의 확실성도 없는 상태에서 차고지와 차량구비라는 막대한 물적인 선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업체들의 자기만의 리그로, 우량한 업체선정과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취지에도 반하고, 기득권을 가진 기존 업체들을 제치고 신규업체가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는 게 신규업체들의 하소연이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1구역(기초금액 9,357,098,257원/대연 1,3,4,5동)과 3구역(기초금액 8,360,093,153원/대연6, 감만1,2, 우암, 문현 1,2,3,4동)은 1위, 2위 업체 가격점수(20점)가 18.5925, 18.5919(=가격점수 20점×응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본인 입찰 가격)로 같고, 2구역(7,134,329,152원/용호 1,2,3,4, 용당동)은 1위, 2위, 3위 업체가 18.5924로 점수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까지 전체를 2구역으로 나누어 기존업체 2곳이 계속 맡아 왔던 용역계약이 금번에 두 개 구역을 세 개구역으로 나누어 용역계약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 2개업체와 예전의 기존업체 1곳 외 신규업체 5군데가 참여함에 따라 종전보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렇다 보니 제보자는 기존업체 3곳이 답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가격점수가 소수점 이하 네자리까지 같다는 것은 입찰가격 작성시 만 원단위까지 동일하게 작성해야 가능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는 "가격담합 의혹 3개 업체가 담합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8호를 위반과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묵인 또는 시정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로 의율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번 기회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담합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련부서 관계자는 "가격점수가 같은 것은 업체 입찰률이 같기 때문이다(기초금액X입찰율 94.5%=제안금액). 기존업체들 대표를 불러 확인해 보니 가격점수 1위 업체는 1구역, 2구역, 3구역 업체 입찰률 94.5%를 썼고 2위 업체는 94%로 하려다가 94.5%로 적었고 3위 업체는 96.5%, 95,4%, 97%를 적었는데 우연히 입찰률이 같다는 것을 알았다. 서로 경쟁업체인데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며 "구청은 업체들의 담합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규업체 중 한 곳은 기존 3위업체와 같은 주소지에 법인이 등기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2024년 2월부터 용역이 시행되는데 빨리 이번 담합의혹 문제가 잘 해결돼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