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출소하자 마자 영업방해·특수협박·폭행 50대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기사입력:2023-12-27 10:57:54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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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출소하자 마자 각 영업방해죄, 각 특수협박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들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폭행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돈 증제1호(톱), 증제2호(고무망치)를 몰수했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14일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편의점 2곳에서 막걸리를 사고 돈을 주지 않고 고함을 치며 영업을 방해하고 약국에서도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고함을 치며 업무방해를 했고, 톱을 들고 거리로 나가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협박하거나 주점에서 여성 업주에게 데이트를 하자며 둔기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폭행부분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협박관련 피고인이 언어나 거동에 의해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수 있다고 느꼈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같은 호실의 수용자들이 다툼을 말린 사실, 다툼이 중단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왼쪽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점, 잘못을 뉘우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온갖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심각한 알코올 의존 증세 및 온전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외에 피고인이 의지할 만한 주변인 등 사회적 지지기반이나 자력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처한 환경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영업방해죄, 각 특수협박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등이 중대하다고까지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년 4월 20일 오전 10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한 편의점에서 막걸리 2명을 가져와 결제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주며 "이걸로 계산해라, 돈이 없으니 그냥 가져가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막걸리 1병의 뚜껑을 열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밖으러 내보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 편의점 입구에서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같은구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한 약국에 막걸리를 들고 들어가 다른 손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국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내다"라고 하며 큰소리를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4월 29일 오후 2시경 같은 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막걸리 6병을 가져왔고,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나중에 돈을 주겠다. 나는 알코올중독자인데 하루 13병을 마셔야 하는제 지금 발동 걸려서 6병은 마셔야 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했고, 재차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아저씨, 나랑 장난하냐? 말이 안통하네"라고 말하며 막걸리 6병 뚜껑을 모두 열었다. 계속해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이러서면 안된다. 남의 업장에서 영업 방해하시나?나가라"는 말을 듣자 "놔라, 잡지마라"며 큰소리를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년 4월 22일 오후 6시 50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불상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손에들고 나와 앞뒤로 휘두르며 거리를 걸어다니다 갑자기 행인인 피해자 E(20대·남)에게 다가가 몸을 피해자 쪽으로 내밀고 톱을 보여주며 "뭘 쳐다보냐, 니가 나한데 해준게 뭐냐?"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같은해 5월 31일경 오후 6시 30분경 및 오후 8시 30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G(40대·여)운영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수차례 거부당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자 귀가했다. 이에 앙심은 품고 같은 날 오후 10시경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둔기를 들고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데이트하자, 손만 잡고 자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폭행) 피고인은 2023년 1월 14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동에서 면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여기 수세미는 치우고 면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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