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2022년 8월 21일 낮 12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르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서 “손님으로 왔다.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밀어 내자 현관 밖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발로 밟고 그 위에 앉아서 “당장 내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큰 소리를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45분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 사진을 촬영한 후 “가족들 어디 보냈냐”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이로써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협박은 물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