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3월 3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3개월 동안 지급받고, 3개월 후 원금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해 주고 2022. 4. 1. 250만 원, 같은 해 5. 4. 250만 원, 같은 해 6. 1.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6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2022년 8월 21일 낮 12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르린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현관 안으로 들어오면서 “손님으로 왔다.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밀어 내자 현관 밖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발로 밟고 그 위에 앉아서 “당장 내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큰 소리를 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협박은 물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